안녕하세요.올해 10월이 추석이라 연휴가 긴데 10월 29일에 퇴사하면 일할 계산 돼서 연휴 때 쉰만큼 돈을 못 받는건가요..?ㅠㅠ

아뇨

시급제 근로자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라면 중간에 공휴일은 유급휴무로

29일까지 일하면 한달월급 X (29일/31일) 로 일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