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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임차인 무단점유 시 대응 방법과 전입신고 대처법 안녕하세요.현재 부모님이 내놓은 아파트 월세가 문제생겨 문의드립니다.(부모님은 임대인입니다)임차계약서의 계약금만 받고
안녕하세요.현재 부모님이 내놓은 아파트 월세가 문제생겨 문의드립니다.(부모님은 임대인입니다)임차계약서의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치르지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왔는데요.(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임차인이 도배를 원해 집 비번을 알려줬다고합니다)부동산중개업자 통해 일주일이 지난 뒤 집을 비우기로 하였습니다.(임차인과 연락되지않아 부동산쪽과 연락함)문의드립니다.1. 임차인이 나갔는데 가전제품(냉장고, 간단한 가구들..)을 그대로 두고나갔습니다. 함부로 정리할경우 문제가 생길것같아.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가져가지않을경우 치우겠다고 문자는 남겼지만 연락, 문자 확인되지않은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증거들수집(가구사진, 임차인에게 보낸문자 등등)하고 통보기간이 지난 다음 가구들을 정리할수있을까요?2.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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